중개실무

임차인이 전출하고 동거하는 가족이 남는 경우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11. 19. 09:20
질문

임차인이 전출하고 동거하는 가족이 남는 경우
저는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게 되어 미혼인 언니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
다. 보증금 5,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언니명의로 하고 같이 전입신고를 하고 사는데 언니가 혼인을 하게
되어 전출을 하게 됩니다. 전세계약서는 언니명의로 되어있는데 이후 이 집이 주인이 바뀐다던가 혹시 경
매 등이 될 경우에 계약자인 언니가 전출을 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은 없을까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 뿐 아니라
가족공동생활을 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므로 귀하의 경우 자매간에 자취를 위하여 언
니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같이하고 가족공동생활을 하였다면 계약자인 언니가 전출하
게 된다 하더라도 가족공동생활을 하는 귀하의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항력의 유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해당 임차주택에 계약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었음을 주민등
록의 이력을 기재한 초본을 발부받아 제시하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