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집합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우선 살펴봐야 한다. 면적, 소유자, 저당권설정관계, 예고ㆍ가등기 설정여부 등을 확인해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을 넣어야 할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해야 할 경우에는 위임장ㆍ 인감증명서ㆍ주민등록초본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가 기재되어 있는지, 위임 부동산의 지번ㆍ면적 등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위임내용에 부동산 매도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지, 위임자의 자필서명과 인감날인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지 살펴봐야 한다.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부동산 매도용이어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금액수와 지불시기, 부동산 명도시기, 소유권 이전 및 멸실·훼손 등 매도인 책임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각 사안에 따라 특약을 첨부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 잔금일 기준 공과금과 세금 정산, 계약 불이행시 손해배상, 각종 권리제한에 대한 말소 등 특약을 명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잔금을 지급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다.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체결 후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매수인이 대출금을 물어줘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을 승계받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이자를 정산했는지 확인하고 각종 세금 및 공과금에 대한 납부 서류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시 계약을 잘못하게 되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위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여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업무방해, 사기미수〕 (0) | 2008.03.20 |
---|---|
서울고법 "상시 사용않는 별장은 2주택 해당안돼" (0) | 2008.03.17 |
부동산중개업개설등록 시 타사무실과 겸용 관련 질의? (0) | 2008.01.22 |
중개인 잘못으로 인한 매매계약 손해 (0) | 2008.01.16 |
건폐율/용적율 (0) | 2008.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