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중개업개설등록 시 타사무실과 겸용 관련 질의?
1. 개인인 중개업자(법인이 아닌 경우)에 대하여 겸업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이미 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 가 사무실 한쪽에 책상과 테이블, 의자 등을 배치하여 사무실로 등록을 신청할 경우 가능한지?
2. 가능할 경우 천정부터 분리되도록 벽을 설치하거나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지, 사무실 규모(면적)의 제한은 둘 수 있는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는 개인인 중개업자에 대한 겸업을 제안하지 않고 있으므로 타 법령에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이용업으로 사용 되는 사무실 일부 공간을 중개사무소로 사용할 경우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 벽이나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중개사무소 규모(면적)의 제한은 둘 수 없으나, 중개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칸막이 등으로 중개사무소 공간을 구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중개업개설등록 시 타사무실과 겸용 관련 질의?
1. 개인인 중개업자(법인이 아닌 경우)에 대하여 겸업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이미 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 가 사무실 한쪽에 책상과 테이블, 의자 등을 배치하여 사무실로 등록을 신청할 경우 가능한지?
2. 가능할 경우 천정부터 분리되도록 벽을 설치하거나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지, 사무실 규모(면적)의 제한은 둘 수 있는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는 개인인 중개업자에 대한 겸업을 제안하지 않고 있으므로 타 법령에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이용업으로 사용 되는 사무실 일부 공간을 중개사무소로 사용할 경우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 벽이나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중개사무소 규모(면적)의 제한은 둘 수 없으나, 중개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칸막이 등으로 중개사무소 공간을 구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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