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영업중지중인 중개사무소에 공동(합동)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답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도 중개업자이므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의 사무소에 다른
공인중개사가 공동(합동)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 하고자 할 경우, 신규 중개업자가 기존 중개업자의
사무소 사용 승낙을 받아 개설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업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업중지중인 중개사무소에 공동(합동)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답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도 중개업자이므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의 사무소에 다른
공인중개사가 공동(합동)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 하고자 할 경우, 신규 중개업자가 기존 중개업자의
사무소 사용 승낙을 받아 개설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업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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