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컨설팅이라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무실을 개설하고 있는데 유사명칭 사용에 해당하고 고발조치가 가능한지요?
또 거래계약서등을 확보하기 어려우나 아파트매매, 임대를 한다고 유리에 썬팅을 해놓고 실질적인 개발목적의 컨설팅
보다는 토지나 택지지구 이주자택지나, 협의자택지등을 매매등 목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물증이 없어도
유사명칭으로 보아 고발조치가 가능 한지요?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바, 질의와 같이 “부동산 컨설팅”이라 사용하는 것은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컨설팅 사업자가 중개업법령상 중개를 할 경우 동 법률 제48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무등록 중개업자)로서 처벌 대상이 되나, 이에
대하여는 관할 등록관청(시, 군, 구청장) 또는 사법기관(검찰, 경찰)에서 실제 중개행위의 수행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
후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컨설팅이라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무실을 개설하고 있는데 유사명칭 사용에 해당하고 고발조치가 가능한지요?
또 거래계약서등을 확보하기 어려우나 아파트매매, 임대를 한다고 유리에 썬팅을 해놓고 실질적인 개발목적의 컨설팅
보다는 토지나 택지지구 이주자택지나, 협의자택지등을 매매등 목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물증이 없어도
유사명칭으로 보아 고발조치가 가능 한지요?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바, 질의와 같이 “부동산 컨설팅”이라 사용하는 것은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컨설팅 사업자가 중개업법령상 중개를 할 경우 동 법률 제48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무등록 중개업자)로서 처벌 대상이 되나, 이에
대하여는 관할 등록관청(시, 군, 구청장) 또는 사법기관(검찰, 경찰)에서 실제 중개행위의 수행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
후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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