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신고하지 않고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한 경우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12. 17. 08:26
질문

공인중개사를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신고하지 않고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를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했다하여 동업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음. 그러나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였다면
소속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체결과 같은 중개의 중요한 행위는 할 수 없음.
만약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한 자에게 위의 행위를 수행하게 하였다면 무등록 중개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