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에 소속 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함.
또한 동 법률 제25조 제4항 및 동 법률 제26조 2항, 동 법률 제36조 1항 제3호 내지 제6호 규정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무의 수행이 가능함.
다만, 동 법률 제25조 4항 및 제26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시 당해 중개업자와 같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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