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다른 중개업자로부터 매수의뢰인을 소개받은 공동중개

정상의공인중개사 2009. 1. 7. 13:17

질문

다른 중개업자로부터 매수의뢰인을 소개받아 모든 중개행위는 단독으로 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중개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중개업자가 공동중개를 통해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 거래에 참여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 하는 등 중개행위에 따르는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매수인을 다른 중개업자로부터 단순히 소개받은 경우라면 공동중개로 보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