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에 참가하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답변
선순위자가 없는 임차인에 대항력은 경매에 의한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도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기 때문에 배당에 참석하든 참석하지 못하든 임차인의 개인 판단에 따를 수 있을 것이다.
배당에 참석치 않고 경락인에게 전액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것인가, 우선 배당을 받고 잔액이 발생하면 그것을 경락인에게 청구할 것인가는 임차인의 판단과 배짱에 달려 있는 일이지만 선순위 정당권이 있는 임차인은 경매로 인하여 임차권이 소멸되므로 반드시 법원에 가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에 참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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