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알고 배당신청을 하는가?
답변
일단의 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해당 집행관으로 하여금 임대차 조사를
명하게 되고 그 임대차 조사에 의하여 법원이 임차인에게 배당요구 통지서를
송부하여 안내하게 된다.
임차인은 이에 따라 배당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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