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알고 배당신청을 하는가?

정상의공인중개사 2008. 12. 11. 17:39

질문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알고 배당신청을 하는가?

 

답변

 

일단의 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해당 집행관으로 하여금 임대차 조사를

명하게 되고 그 임대차 조사에 의하여 법원이 임차인에게 배당요구 통지서를

송부하여 안내하게 된다.

 

임차인은 이에 따라 배당 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