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소액임차인에 최우선배당 후 남은 금액의 보호는?

정상의공인중개사 2008. 12. 1. 11:57

질문

 

소액임차인에 최우선배당 후 남은 금액의 보호는?

 

답변

 

소액 임차인이 확정일자인을 받아 대항력을 완벽히 갖춘 경우 경매에서 최우선배당을 받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그것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 대항력에 의하여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