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보증금 계약에서 보증금이 감액되어 소액보증에 해당된 경우는?

정상의공인중개사 2008. 12. 8. 10:00

질문

 

당초 소액보증금에 범위를 벗어난 보증금 계약에서 보증금이 감액되어 소액보증금에 해당된 경우?

 

답변

 

임대인과 새로운 보증금 인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경매신청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보증금 인하 합의 후 경매 절차 진행이 있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역으로 말하면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소액임차인으로 요건만 갖춘다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