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초 소액보증금에 범위를 벗어난 보증금 계약에서 보증금이 감액되어 소액보증금에 해당된 경우?
답변
임대인과 새로운 보증금 인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경매신청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보증금 인하 합의 후 경매 절차 진행이 있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역으로 말하면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소액임차인으로 요건만 갖춘다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언제까지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가? (0) | 2008.12.15 |
---|---|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알고 배당신청을 하는가? (0) | 2008.12.11 |
소액임차인에 최우선배당 후 남은 금액의 보호는? (0) | 2008.12.01 |
가족이 2세대를 구성 1주택에 공동생활을 할 경우 소액임차인 판단? (0) | 2008.11.24 |
월세주택을 임대차 계약 중에 명도한 경우 월세를 계속 지급해야 하는지? (0) | 2008.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