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매에 의한 대항력이 소멸될 임차인은 언제까지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가?
답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난 후에는 이사를 하여도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은 임차인은 배당요구 기한일이 되는 경락일 까지 거주하면서 대항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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