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가족이 2세대를 구성하여 1주택에 공동생활을 할 경우 소액임차인의 판단 기준은?
답변
하나의 주택에 2인 이상의 임차인이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 이들은 1인 임차인으로 보아 보증금을 합산한다고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어 소액임차인 여부 판단은 2보증금 합산액이 소액보증금에 해당 여부가 소액임차인에 해당 여부의 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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