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계약갱신 시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생겼을 때..

정상의공인중개사 2008. 11. 10. 16:26

질문

 

계약갱신 시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생겼을 때의 임차인의 조치 방법은?

 

답변

 

증액의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서 확정일자는 그대로 보존하고 인상 변경된 부분만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인을 받아 둔다.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변경내용이나 인상 보증금의 내용과 표시를 하고 당사자가 확인(날인)하고 다시 한번 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감액의 경우에는 감액 내용에 대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다. 아울러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변경 내용을 표시 확인한다. 감액의 경우 새로이 확정일자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주의할 점은 최초의 계약서를 확정일자 등에 의한 우선. 최우선변제 등 대항력 구비에 중요한 순위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최초 계약서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