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한 저당권설정 알선을 업으로 할 경우 중개업 등록 여부
담보대출영업, 즉 자기대금을 빌려주고 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업체나 그곳으로 대출(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저당권설정을 알선하는 행위)받을 수 있게 소개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는 업체의 경우 중개업등록을 해야 하는지
답변
공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하는 것을 의미함. 본인의 자금으로 담보대출업을 자가 생활정보지 등에 담보대출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공보법령 위반이 되지 않음. 다만, 담보대출업자와 담보대출을 받을 자를 매개하여 대출알선을 업으로 할 경우 공부법령상 중개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만을 중개하는 경우 (0) | 2008.10.21 |
---|---|
중개사의 직접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0) | 2008.10.13 |
중개업소 아닌 일반가계의 출입문에 부동산매물을 부착 하는 경우 (0) | 2008.09.29 |
주상복합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 작성방법 (0) | 2008.09.25 |
<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 (0) | 2008.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