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복합된 건물(주상복합)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주거용 또는 비주거용)작성방법
답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이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복합된 건물(주상복합 등)의 경우 당해 건축물 중 주거용(주택)의 면적이 2분의 이상인 경우 “주거용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고, 비주거용(상업용 등)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비주거용 확인 설명서”를 작성 하면 됨.
또한 주거용 면적과 비주거용의 면적이 동일한 경우 “주거용 확인 설명서”를 작성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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