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불법건축물(용도변경) 등을 주거용으로 임대차 할 경우에는 확인 설명서응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답변
불법용도변경 등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사용할 경우에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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