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오피스텔 임대차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시 주거용, 또는 비 주거용 건축물 작성 여부
답변
오피스텔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 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 주거용 건축물로 보아 확인 설명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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