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 특히 청약의 유인이 가능 한 지 여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08. 9. 16. 09:01


질문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 특히 청약의 유인이 가능 한 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부법)상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및 거래계약서 작성 등 중요한 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은 의뢰물건의 현장을 안내하는 등 중개업자를 보조하는 업무만 수행할 수 있을 것임. 또한 공부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지만 중개업무 이외의 행위는 중개업자의 행위로 간주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