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중개사의 직접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08. 10. 13. 13:18

인근 주변에(500미터 반경)공동으로 중개의뢰 된 매물을 A중개업자와 B중개업자가 사전 인지한 후 중개업자 A가 중개사의 신분을 감추고 개인의 입장에서 중개사 B의 사무실에서 마치 매도자와 A중개업자가 합의에 의한 쌍방계약인 것처럼 위장 하여 계약함.

 

실제로는 중개사 B에게 중개료를 지급하게 하고, 서류상으로는 중개업자의 개입이 없는 거래로 위장함. A중개업자의 업소에 직접 중개의뢰 한 기억은 정확하지 않으나 주변 중개업소(20여 개소)에 의뢰한바 있어 확인 결과 주변의 중개업소들이 모두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음.

 

질문1. 중개사의 직접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문2. 중개업자가 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으면서 마치 중개업소에서 거래 하지 않고 개인 간의 거래인 것처럼 계약을 유도 할 수 있는지

 

답변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을 A중개업자에게 매도 의뢰 하였으나 정보공유로 A중개업자가 아닌 다른 중개업자와 그 물건을 매매계약 하였다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고 거래계약을 중개하였으나 개인 간의 직접거래인 것처럼 거래계약서를 작성 하였을 경우 이는 중개업자의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에 위반되는 것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