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만을 중개하는 경우

정상의공인중개사 2008. 10. 21. 17:14

질문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만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업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 구비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내에 적용되는 국내법으로 우리나라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 부동산은 동 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내 소재한 중개대상물을 중개하고자 할 경우에 동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