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토지소유자 미확인 등 불성실한 중개행위를 이유로 계약의 파기 가능 여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09. 2. 3. 15:37

질문

대리인 위임장 소지 미확인, 토지소유자 미확인 등 중개업자의 불성실한 중개행위를 이유로 거래계약의 파기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중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중개업자의 과실을 이유로 거래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가 가능 할 것으로 봄. 또한 이와 별도로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할 등록관청은 중개업자에 대해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