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개법인을 상법상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형태로 설립할 경우 사원 또는 임원의 과반수가 공인중개사 자격요건을 충족 하여야 하는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법인의 사원이라 함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 임원은 그 외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 임원을 말함. 따라서 법인의 중개사무소를 개설 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해당되는 사원 또는 임원의 1/3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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