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업무정지와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폐업과 관련)

정상의공인중개사 2009. 11. 5. 09:39

질문

 

1. 업무정지 처분 전 폐업한 경우

2. 업무정지 처분 후 폐업한 경우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0조, 제21조와 관련하여

1. 업무정지 처분 전 폐업한 경우에는

1) 1년 이내 재등록 : 제40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

2) 1년 이후 재등록 : 행정처분 하지 아니함.(법 제40조3항제2호)

 

2. 업무정지 처분 후 폐업한 경우(법 제10조제1항제9호)

1) 업무정지기간 경과 전 : 개설등록 불가

2) 업무정지기간 경과 후 : 개설등록 가능(이 경우 폐업에 불구하고 업무정지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봄)

 

위의 2. 업무정지 처분 후 폐업하고 다시 개설등록을 했을 때 법 제40조제2항의 경우(행정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는 행정제재처분(업무정지)의 효과가 승계되므로 개설등록은 하되 잔여 기간에 대하여는 업무가 정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관청이 12.31일에 1.1일부터 1.31일까지 업무정지처분을 내리고 중개업자가 1.15일 폐업신고를 하고 나서 2.1일 개설등록을 한 경우 1.16일 이후 부터 1.31일까지의 잔여기간(16일)은 승계되어 "2.1일 개설등록에도 불구하고" 2.16일까지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기간 중 중개업무를 할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7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