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인중개사를 소속공인중개사로 신고하지 않고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를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동 법에 위반 된다고 볼 수는 없음. 그러나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였다면 소속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서 작성, 거래계약서 체결과 같은 중요한 행위는 수 없음. 만약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한 자에게 위의 행위를 수행하게 하였다면 무등록 중개행위 등에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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