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당해 법인의 임원만이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 임원이 아닌 공인중개사도 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
답변
법인인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고, 동 중개법인의 임원의 임원인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임원이 아닌 공인중개사를 동 분사무소의 책임자로 둘 수 있음.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인의 중개업자가 합동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10.01.21 |
---|---|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지? (0) | 2010.01.04 |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작성 등을 할 수 있는지? (0) | 2009.12.16 |
공인중개사를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0) | 2009.12.11 |
중개법인이 관할관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대표자만 (0) | 2009.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