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함.
또한 동 법 제25조 제4항 및 동 법 제26조 제2항, 동 법 제36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 등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무 수행이 가능함. 다만, 동 법 제25조 제4항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시에는 당해 중개업자와 같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함.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지? (0) | 2010.01.04 |
---|---|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시 임원의 자격? (0) | 2009.12.23 |
공인중개사를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0) | 2009.12.11 |
중개법인이 관할관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대표자만 (0) | 2009.11.18 |
업무정지와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폐업과 관련) (0) | 2009.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