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중개업 개업 및 이전 시 1인의 중개업자가 합동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중개사무소의 공동활용을 위해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합동사무소가 아닌 중개사무소에 합동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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