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실질적 사무실 임대료 투자 등 사업주와 동업을 하는 경우는?

정상의공인중개사 2010. 3. 8. 07:41

질문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투자한 (사무실 임대료 투자 등)사업주와 동업을 하는 경우 중개업법상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답변

 

공인중개사가 중개업 등록 요건을 갖추어 개설등록을 하고 직접 중개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타인이 중개업자와 공동으로 사무실을 임차 투자를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위법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 중개업자 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거래계약서 작성 등 중개행위를 할 경우는 위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