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 중 “중개업무를 수행”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 등 중개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주요한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계약서 및 확인․설명서에 당해 중개업자와 같이 서명․날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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