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동중개 시 A 중개업자는 매도, 매수인 쌍방에서 중개수수료를 받고, B 중개업자는 매수인 쪽에서만 받는 경우 A 중개업자는 중개업법 위반이 되는지?
답변
1건의 거래 계약에 다수의 중개업자가 참여하여 중개를 완성한 경우에도 각각의 중개의뢰인은 법정한도 내의 중개수수료만 지불하면 되고, 각 중개업자는 상호 약정한 바에 따라 중개의뢰인이 법정한도 내에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배분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특정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법정한도액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추가로 받았다면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사전 합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3조 제3항의 수수료 초과 수수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보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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