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중개업자로부터 상가의 정보를 얻은 임차인이 건물주와 직접 계약한 경우?

정상의공인중개사 2010. 10. 17. 12:49

질문

 

중개업자로부터 상가의 정보를 얻은 임차인이 건물주를 직접 만나서 계약을 완료(중개업자 부재)하고, 임차인은 중개업자에게 0.2%의 상가 수수료를 지급키로 협의 완료(중개역할은 없으나 정보제공한 점 인정)하였으나, 건물주는 중개인의 역할 없이 증개가 성사되었으므로 수수료의 지급의무 없음을 피력한 바, 이 경우 건물주가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답변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부동산중개업자가 그의 귀책사유 없이 매매계약서작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동 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당한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나, 거래계약의 성립에 기여한 정도 등은 거래정황 등을 참작하여 당사자간 합의나 민사적인 방법에 의해 판단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