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가중개 시 권리금의 매매계약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사항만 기재하거나 또는 중개업자를 “입회인”으로 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상호 및 성명을 서명, 날인하면 위법인지?
답변
상가의 매매나 임대차 거래 시 부수되는 권리금은 당사자간의 상호 약정에 의하여 관행상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규정된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권리금 거래에 따른 수수료는 중개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일종의 서비스 대가로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중개수수료의 적용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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