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대인이 직접 광고한 생활정 내용을 보고, 창고 100평을 임차 의뢰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중개업자는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청구가 가능 한지?
답변
중개업자는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완성한 경우 이에 대한 대가로 시, 도 조례에서 정한 요율의 범위 내에서 중개수수료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직접 거래를 하기 위하여 생활정에 게재한 매물정보를 입수한 후 거래를 시켜준 경우 거래당사자가 별도의 중개의뢰를 하지 않았다면 매물광고 게재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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