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가 매입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컨설팅 비용이 포함 되는지, 컨설팅 비용을 포함한 중개수수료가 법정수수료를 초과할 경우 위반 사항인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개수수료”는 중개에 대한 대가로서 중개뢰인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말함. 부동산컨설팅 수수료는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이에 관련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조언 또는 해결방법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받는 보수로서 중개수수료와는 그 성격을 달리함. 부동산중개업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증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므로 부동산컨설팅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실상 중개에 해당하는 것은 동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타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자율적으로 수행 가능할 것임. 또한 동 법령에 의한 중개수수료는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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