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분양권 매매 시 이자 후불제의 경우 전매 시까지의 이자를 매도인이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매수인이 전체를 그대로 이전 받는 경우도 있는바, 이 경우 분양권 매매중개에 대한 중개수수료 산정은 ?
답변
법령에 의해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의 분양권 중개 시 수수료는 거래당시 까지 불입한 금액(융자된 부분 포함)에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 가액으로 하고, 거래가액에 대하여 주택매매에 해당되는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 하도록 되어 있으며, 향후 납부해야 할 금액(이자 등)은 거래가액에 포함 시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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