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직장을 다니면서 우연한 기회에 1건의 부동산 매매중개를 수수료를 받지 않고 중개를 한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부수적으로 중개업무를 할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지 여부?
답변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것이 불과한 경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볼 것이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방법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무등록 중개행위에 해당되어 처벌 받게 되므로 별도의 직장에 다니면서 부수적으로 중개업을 영위할 수는 없음.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도금 및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0) | 2010.08.24 |
---|---|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자본주와 공동운영 계약을 체결한 경우? (0) | 2010.08.16 |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거래계약서 작성도 중개행위인가? (0) | 2010.07.19 |
무등록자가 사이버중게업소를 개설 하여 사이버증개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0) | 2010.07.12 |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 특히 청약의 유인이 가능 한지? (0) | 2010.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