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무등록자가 사이버중게업소를 개설 하여 사이버증개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정상의공인중개사 2010. 7. 12. 08:26

질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무등록자가 사이버중게업소를 개설 하여 매매물건, 임대물건을 등록하고 사이버증개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사이버상의 무등록 중개업소 개설과 물건등록 등의 행위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처벌이 가능 한지?

 

 

답변

 

인터넷상에 부동산거래에 관한 정보를 단순 게재 하는 것만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의 중개행위로 볼 수 없으며, 중개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하는 경우에는 무등록중개행위에 해당되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