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거래계약서에 중개업소 명칭과 중개업자의 등록인장이 날인되어 있을 경우 중개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면, “중개”라 함은 거래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 하였다면 수수료 징수와 상관없이 중개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됨. 따라서 이 경우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인장 사용의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의무 및 공제증서 사본을 교부할 의무도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을 중개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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