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 특히 청약의 유인이 가능 한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만 중개업무 이외의 행위는 중개업자의 행위로 간주하고 있지 않음.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거래계약서 작성도 중개행위인가? (0) | 2010.07.19 |
---|---|
무등록자가 사이버중게업소를 개설 하여 사이버증개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0) | 2010.07.12 |
중개보조원 성명과 본인 인장을 날인하여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면? (0) | 2010.06.10 |
동업자의 무등록중개업, 자격증 대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0) | 2010.05.27 |
상가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권리금을 받고 양도, 양수하는 경우? (0) | 2010.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