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자본주와 공동운영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상의공인중개사 2010. 8. 16. 09:20

질문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자본주와 동업계약을 하여 공인중개사가 자본주로부터 월 일정액을 보조받으면서 사무실을 공동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답변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을 필하고,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중개사무소 임대비용 등 제반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의 여부(동업여부)를 위법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사무실 임차비용 등을 부담하고, 동업형태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실상의 영업행위(중개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