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개업자가 중개 시 업무(책임)종료시점이 계약체결 완료로 끝나는 것인지, 잔금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여야 되는 것인지, 또한 중개수수료 청구권 발생을 계약완료 시점으로 본다면 계약완료 후 중개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거래당사자 중 한쪽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수수료를 청수할 수 있는 범위는?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로 규정되어 있어 부동산거래계약 체결시점에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 청구권이 발생됨.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 없이 중개의뢰자간 거래행위의 무효, 최소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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