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1물건 1신고서 작성 원칙

정상의공인중개사 2013. 8. 12. 09:36

질문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여러 필지 또는 건물을 1장으로 작성하여 매매하였을 경우, 신고서도 한 장으로 작성하여 신고할 수 없는지?

 

 

답변

 

부동산 거래신고는 1물건 1신고서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여러 토지 및 건축물을 거래하였을 경우, 토지의 경우에는 필지별로,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함. 다만, 집합건물은 건물부와 토지부(대지권)를 하나의 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