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답변
부동산 거래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하시면 됨.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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