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함에 있어서 대리 신고도 가능한 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3. 10. 7. 09:27

질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함에 있어서 대리 신고도 가능한 지?

 

 

답변

 

인터넷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가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청에 방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리행위를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한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리할 수 있음. 이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는 법에 따른 고용신고를 한 자이어야 하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