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중개업자가 매매할 경우 신고방법 및 대리 신고가 가능한 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3. 9. 9. 08:33

질문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할 경우의 신고방법 및 대리 신고가 가능한 지?

 

 

답변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하는 때에는 중개업자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신고서에는 매도인 및 매수인의 서명이나 날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중개업자만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직접 제출하며 중개업자를 대신하여 신고를 하게 할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에게 대리를 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속공인중개사는 시군구청에 사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