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리 신고시의 위임장, 다수의 물건거래시의 위임장 등의 작성밥법은?
답변
직거래한 경우 제3자(대리인)에게 신고서 제출을 위임할 수 있음.대리인이 위임받는 사항은 신고서 작성이 아닌 신고서 대리제출임. 대리인은 거래당사자로부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제출하고,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함.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거래당사자(매도인 또는 매수인) 중 1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으시면 됨. 위임장은 정해진 서식이 없음. 그러나 위임장에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위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함. 여러 물건의 거래를 1장의 계약서로 작성하였을 경우, 거래신고서는 각 물건(필지, 지번)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되, 위임장은 1장으로 위임이 가능함. 위임장에는 무엇을, 몇 건의 신고서 제출에 대해 위임한다고 기재하면 됨. 이 경우 동일한 매도인, 매수인이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한 경우에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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