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중개업자가 자신이 가입한 공제기관에 공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4. 3. 3. 09:27

질문

 

중개업자가 자신이 가입한 공제기관에 공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중개업자는 손해배상금으로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