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택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자동 연장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않고 이사를 할 경우의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 하여야 하는 지?
답변
중개행위에 따른 수수료 부담은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제1항(공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중개의뢰인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쌍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차 기간 내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해약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임대차기간의 존속 또는 만료여부, 계약갱신 여부 등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석에 따라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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